여름철 풍수해 대비
또한 노후간판은 업소의 자진철거를 독려하거나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등 대책마련을 권고하고, 불법광고물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오기정 파주읍장은 “노후된 간판의 경우 비바람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며 “관내 위험한 간판에 대해 사전파악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 광고주들도 자체안전점검을 통해 간판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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