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돈이 되는 공기업 정보 - <1> 대한주택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최대 대출한도 자금 마련…0.7% 금리인하 효과

상담에서 대출까지 전 과정 시중은행에서 진행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새 정부의 임대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춰 지난 5월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처음이었다.

이전까지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돼,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을 받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로서는 매입 시 낮은 한도책정으로 인해 제1금융권 대출이용이 곤란하건, 전용대출상품이 없어 높은 금리의 일반 사업자 담보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겐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희소식과도 같은 전용상품이다.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자금보증을 활용하게 되면, 주택보증의 신용보증을 통해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또, 기존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도 있게 돼,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인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의 평균 담보대출 금리는 약 5.2%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4% 초반의 보증부 대출금리와 0.5%의 보증수수료를 합쳐도 5% 이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최대 0.7%p의 금리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윤서우 차장은 “해당 보증상품의 이용에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상품 개발 등 업무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6월 이후부터 상품이용이 가능했던 셈이다”며 “고객들의 꾸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상품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은행과 합동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더욱 힘쓸 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난 5월14일 새정부의 임대공급 확대방침에 따라 주택보증은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주택보증 윤서우 차장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에 대해 고객들과 상담하고 있다. (제공=주택보증)

다음은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상품에 대한 주택보증 윤서우 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가.

▲임대사업을 하고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자 할 때 통상 필요한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죠. 그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금융조달방식 보다 대출금액을 좀 더 많이 그리고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얼마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얼마나 절감할 수 있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는 주택가격의 최고 80%로 오피스텔은 최고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부 방 개수에 해당하는 최우선소액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해 보증한도가 산정됩니다. 기존 금융조달 보다 최대 0.7%p까지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 실적은.

▲상품 출시가 지난 5월 됐지만,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출상품 출시 등이 실질적으로 6월부터 이뤄졌습니다. 현재, 꾸준히 고객들의 문의가 있고, 상품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은행과 합동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을 이용시 꼭 대한주택보증을 방문해야 되나.

▲현재 하나은행·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고객편의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방문 없이 은행지점에서 상담부터 대출실행까지 대출과 보증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상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또, 임대주택의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므로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거나 매입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이미 소유한 주택이면 됩니다. 다만, 이미 소유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이용하시려면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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