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쟁당국, 초국경적 기업결합 공동 대응키로

▲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려 노대래 위원장과 일본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위원장이 양국의 주요 정책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양국의 주요 정책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해 공조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서로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며 한국 측에서는 노대래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는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쟁정책협의회는 한일 경쟁당국 수장들이 새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향후 양국간 정책공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경쟁당국은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중점추진 사안을 소개하고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보·협력·조율 조항 등을 포함한 양 경쟁당국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한 것처럼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EU 중심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