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쟁당국, 초국경적 기업결합 공동 대응키로
이번 경쟁정책협의회는 한일 경쟁당국 수장들이 새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향후 양국간 정책공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경쟁당국은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중점추진 사안을 소개하고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보·협력·조율 조항 등을 포함한 양 경쟁당국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한 것처럼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EU 중심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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