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허베이 특별법’, 23일부터 본격 시행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허베이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판결 선고는 제1심의 경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제1심은 2014년 5월 이내, 제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민사소송은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피해지역에 대해 교육·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특별법과 함께 개정 시행되는 ‘허베이 특별법 시행령’은 원인제공자의 책무, 피해주민단체 의견청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지자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판기간 특례 신설로 법원의 제3심 판결 선고가 2015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 뿐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정부 대지급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개정 시행으로 5년이 넘게 진행돼 온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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