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동물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 후에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동물약품은 축산농가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사용할 수 있어 오·남용에 의한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발현 등 공중보건상의 문제점이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었다.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에 따라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5000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시행 후 1년간은 면제키로 했다.
또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소량의 동물약품을 효율적으로 처방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약품 구매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문의는 오는 29일부터 운영되는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www.evet.or.kr) 또는 다음달 1일부터 24시간 콜센터(대한 수의사회 1877-7002)로 하면 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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