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 농가·선별장 등록 후 검역본부 검역 받아야
베트남 검역 당국은 2008년 수입 식물류에 대해 병해충을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산 토마토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우리나라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해충 관련 자료와 안전 관리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공하고, 베트남 검역 당국과 수출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을 마련, 22일자로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3-130호. www.qia.go.kr 법령정보 참조)
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산 토마토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돼 왔으나, 앞으로 베트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토마토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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