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발생할 비용(cost)이 과다하다면 강도나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24일 오후 5시 제주 신라호텔한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다소 상승시키는 측면은 있으나,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 코스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불공정행태를 방치할 경우 추후에 부담해야 할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훨씬 커지고 특히, 불공정 거래행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불경기때 오히려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을 빨리 마무리하여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규율할 수 있는 일탈행위들은 시정해 나가면서, 상반기에 입법화가 이미 완료된 과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규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설정하고 일감을 몰아줘도 부당이익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떳떳하게 경쟁을 통해 납품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준이 되도록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당한 규모의 거래 중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해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유형을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노위원장은 “입법이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면서 “개정 법안의 공포 시기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직·인력의 규모, 조직명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사-대리점 문제나 하도급 기술유용 등에 대해 “대리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하되 현행 법·제도로 규율하지 못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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