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한농연·농협중앙회와 ‘합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 유통업체는 장마철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 대체품목을 발굴해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유통업체는 최근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물(감자, 마늘, 한우 등)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특판 행사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또 한농연과 농협중앙회는 유통업체가 특판행사를 실시할 때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배추와 감자 계약재배물량과 비축재고를 유통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공급키로 했다.
유통업체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자사 매장내에서 농업인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는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지원키로 했다.
유통업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의무휴무기간 중 농업인단체가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9일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간 체결한 상생협약후속조치로 수급안정 및 직거래활성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
최정현 기자
ily7102@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