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두고 온 세상이 들끓고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된 금액은 2205억원으로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딱 잡아뗐다. 최근 검찰이 전씨 일가에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672억원에 달하는 미집행금을 모두 찾아내기에는 요원해보인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정리해 본다. 이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비자금 어떻게 모으고 뿌려졌나'에서 전씨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1987년까지 삼성과 현대 등 43개 기업 대표 44명에게서 22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후 97년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16년이지났지만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판결문 등을 종합해 보면 전씨는 정치자금 또는 통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청와대와 안기부·국세청·은행감독원·국방부 등 정부기관을 동원 기업들로부터 강압적인 모급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검찰은 전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실패하면서 16년동안 전체 추징금의 4분의1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전씨는 퇴임이후 5년간 장기 신용채권과 산업은행채권 등 14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사들였다. 채권으로 잠시 바꿔치기한 뒷돈은 2004년 우연한 기회에 발각했다.

또한 전씨의 차남 재용(49)씨에게서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2771장을 발견했다.

검찰이 실타래처럼 얽힌 무기명 채권들에서 전씨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것은 큰 성과였다. 지금 검찰은 전씨 일가 자택과 사업채를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집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수하기까지 멀고도 험한길”이라 밝힌 검찰총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재용씨의 사업내용에 유의해봐야 할 것이다.

장남 재국씨의 시공사 사옥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이 수백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미술품 유통 경로가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시세가 형성된 것이 아니어서 탈세나 편법 증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최근 재벌가의 비자금 수사에 미술품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삼촌의 조카 사랑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처남 창석(52)씨는 차남 재용씨에게 아낌없이 주는 후원자이자 후견인으로 수십년을 살았다. 사정 당국은 두 사람의 은밀한 돈거래를 추적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검찰은 말한다. 더욱이 전씨의 최측근 장세용 전 안기부장과 안현태 전 경호실장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어쨌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자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과연 이번에는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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