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1.1조원 전년보다 5519억원 줄어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지난해 보다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공개한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62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 810억원으로 지난해 1조 6329억원에 비해 33.8%인 5519억원 줄었다.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 4330억원,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제한대상에서 제외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480억원 수준이다.

2012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60개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은 11개 집단이 보유한 9982억원으로 지난해 1조 6168억원에 비해 38.3%인 6186억원 감소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개 집단 3688억원으로 지난해 8549억원보다 56.9%인 4861억원 줄었다.

특히, 지난해 채무보증을 보유한 12개 집단 중 8개 집단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295억원으로 지난해 7619억원보다 17.4%인 1324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한솔, 아모레퍼시픽 등 2개 집단의 채무보증은 828억원 수준이며,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2개 집단 643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한솔의 185억원이다.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이후부터 채무보증금액이 2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채무보증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금액은 전반적으로 1000억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집단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은 한진, 한라, 이랜드 등 3개 집단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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