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 세법개정안' 마련… 종교인 소득 과세도 추진

[일간투데이 이원일 기자] 정부가 교회와 절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등 공제혜택을 현행보다 대폭 줄이는 세제안을 추진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추진하다 실패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위해 종교계 각 교단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자발적 납부를 제외하고는 과세 법적근거가 없지만 종교인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 연봉자의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는 감소하고 대신 120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세제해택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연봉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했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공제 비율은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중·고액 연봉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30~40대 직장인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연봉 1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중·고액 연봉자에 비해 매우 적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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