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전국 거래량 10% 증가 효과 주장

[일간투데이 최정환 기자]취득세율 인하가 아파트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서울연구원 등이 내놓은 분석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일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보고서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을 전국에서는 약 7000(10%)가구, 서울에서는 약 1000(14%)가구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취득세 감면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주택거래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그동안 한시적 조치로 야기된 주택시장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 회복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는 지난 2010년 이후 반복됐고, 취득세 감면으로 2011년 주택거래량이 증가해 거래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한 2012년의 경우는 감면 기간이 2011년에 견줘 3분의 1에 불과(2011년 9개월, 2012년 3개월)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량 감소폭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주산연은 선행연구에 관해서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결과를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기간에는 그렇지 않았던 기간 보다 주택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크며, 최근 나타난 거래절벽 현상도 단순히 거래시점 변동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기간동안의 거래량 총량 변화를 보는 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취득세 관련 연구결과는 취득세와 주택거래량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최근 주택시장 변화로 기존의 변동 패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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