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2채 5년이상 보유시 종부세 면제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부장관 겸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새로 짓는 `건설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존의 주택을 사들인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의 합산 배제 범위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되 `건설 임대주택은' 45.1평까지, `매입 임대주택'은 25.7평까지로 감면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45평 이하 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6년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기존의 연 4.5%에서 4.0%로 낮추고 6천만원인 기존의 대출규모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으로 9천평 이상의 집단화된 도시용지를 전국에 공급하고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부담금 감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가용토지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시.군.구에 위임토록 행정지도하고 원지형 보전비율 등 녹지확보 비율과 중복되는 규제를 통폐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