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살린다더니 부담 키우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중산층 국민들이 배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지난 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보면 연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중산층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증세는 없다고 새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2015년에 세금부담이 1조원 늘어나 정부의 증세 효과가 기업입장에서는 2015년에 1조원이 불어난 법인세 부담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 정부말까지 기업이 더 내야할 세금인 1조원이 아니라 3조원이 되는 셈이다. 새 정부는 소득세로 증세 효과가 5200억원이라고 계산했지만 실제 납세자들이 더내야할 세금은 5년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체 근로자 중 36%는 세금을 한푼도 안내기 때문에 이 부담은 중산층 근로자 몫이 된다는 관계자의 지적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8개 주요 전문직의 세금탈루율은 37.5%에 달한다.

민주당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다. 월급쟁이 유리지갑 탈탈 털어 결국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세재정책”이라고 금탄했다.

여권은 9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수석이 나서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중간소득계층인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수정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중산층 세금폭탄 박근혜 정권세제개편안과 전면전을 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네티즌은 “맞벌이로 죽어라 일해봐야 전세금 주고나면 여가생활은 꿈도 못꾼다. 그런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세법개정안은 민생 역행으로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좌시하기 않겠다”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정안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규탄했다.

향후 정부의 세제 개정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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