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요즘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을 재검토 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는 세금을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들끓는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인데 오히려 연소득 3450만원의 서민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을 늘리게 된 결과를 빚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맞지만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 발표 이전에 관계부처로부터 대략적인 발표 방향을 보고 받았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와 공제 방식 전환 등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어떻게 세부담이 달라지는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세제개편안의 세부사항을 알았다면 이같은 수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 정책라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간 정책조율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 파동의 근본 원인은 무리한 대선공약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가 증세안을 마련한 이유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때문이다. 복지, 즉 세금이라는 등식은 상식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구호였다.

이번 세제 증세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내년부터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4년간 거둬들일 경우 8조1700억원이나 된다.

개정안에 따라 실제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계층은 고소득자들이다. 연소득 4000~5000만원인 사람은 1년에 16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소득 1억~1억1000만원인 사람은 125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의 수정지시는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하는 청량제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침묵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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