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허가서류 반려… "연결도로, 불법좌회전으로 사고위험 많아"
농협, "도로중앙선에 가드레일 설치할 것"… 이의신청서 접수

[양평=일간투데이 이원일 기자] 용문농협이 추진 중인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용문 IC인근 부지선정과 일방적인 공청회 등 밀어붙이기식 건립 강행으로 양평군 자생단체는 물론 용문면 직능단체와 대다수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례식장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이 양평군 측으로부터 반려돼 용문농협 장례식장 건립이 난관에 봉착했다.

18일 양평군과 용문농협 측에 따르면, 그동안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해오던 국도6호선 용문교차로~구국도6호선 구간을 지난 7월29일자 양평군으로 관리 이관됨에 따라 용문농협 측에서 제출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양평군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검토했다.

양평군 건설과 해당부서는 용문농협측이 계획하고 있는 장례식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평면선형이 곡선구간이고 종단경사가 있고 국도6호선에서 용문면 시가지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매우 많으며, 장례식장 진입로가 곡선구간 안쪽차로에 연결되고 감속차로가 시작되어 시거(視距)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양평, 서울, 청운, 단월 등에서 용문IC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장례식장에서 용문시가지로 가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없어 향후 불법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점용(연결)허가는 부수적인 허가로서 현재까지 목적사업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서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용문농협측은 최근 양평군 측의 민원처리(도로점용허가 반려) 결과에 대해 농협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구간은 다른 도로와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아닌 도로이며, 당초 설계 시 좌회전을 고려한 교차로로 계획하지 않고, 단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부지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바깥쪽에 화단분리대를 설치하고,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불법 좌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도로중앙선에 가드레일 설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양평군 측의 반려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8월6일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용문면 주민 박 모씨는 "용문농협측이 당초 장례식장 진·출입 연결도로 설계 시 용문 시내로 향한 좌회전과 양평, 서울, 청운, 단월 등에서 용문IC를 이용 장례식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는 말은 자기들만의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주민 이 모씨는 "요즘 장례식장의 운구차 대형화와 항상 대형버스가 뒤따르는데 대형차에 대한 안전운행은 외면한 체, 도로점용 허가신청 위치 진·출입로 인근에서는 대형버스가 제대로 유턴할 수도 없고, 조문객들의 차량통행 안전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의 묘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용문청년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용문의 관문인 용문 IC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 하려는 용문농협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용문농협은 용문IC에 설치하려는 장례식장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사업 부지를 이전할 것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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