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여건 11여억원 규모… 내달 2일까지 납부

[안성=일간투데이 유기영 기자] 안성시는 2013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만8409건 1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주소지분 5억5740만5000원, 개인균등사업장분 3억627만8000원, 법인균등분 2억3187만5000원이다.

개인균등 주소지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은 7700원, 동지역은 8800원 부과됐으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만5000원이 부과됐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포털 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편리하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9월 2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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