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 대상… 용도, 수도사용량 등 확인
조사방법은 조사전담인원 4명이 지역별로 나뉘어 건축물 소유자, 용도, 연료 및 수도사용량 등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하며,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중에 2013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 조사가 정확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식물관련시설과 단독ㆍ공동 주택 및 기숙사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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