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최근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고의 근본원인을 분석해 실효성있는 사전방지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통해 발생초기부터 직접 개입해 원인규명은 물론 경영진 문책 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경영진 책임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부과, 연1회 경영진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 임직원에 대한 연간 소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와 준법.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인지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과 이상징후 파악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을 은행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발생시 초기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사고징후가 높을 때는 직접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예방 T/F'를 운영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정리를 위한 한시적 자진신고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자진신고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경감 등을 통해 선처하되, 추후 적발시에는 가중해 엄중조치키로 했다.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라 반복적.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정비기간을 부여, 세부내용은 금융권역별 '금융사고예방 T/F'에서 결정하되, 올해말까지 시행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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