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경영진 책임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부과, 연1회 경영진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 임직원에 대한 연간 소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와 준법.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인지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을 은행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발생시 초기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사고징후가 높을 때는 직접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예방 T/F'를 운영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정리를 위한 한시적 자진신고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자진신고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경감 등을 통해 선처하되, 추후 적발시에는 가중해 엄중조치키로 했다.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라 반복적.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정비기간을 부여, 세부내용은 금융권역별 '금융사고예방 T/F'에서 결정하되, 올해말까지 시행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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