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 위한 시책지원 등 관련 조례개정 건의
읍에 따르면 지역인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883명이 증가했고, 이 기간 신규아파트 분양을 통한 전입인구가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업소대표와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의 30%가 외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파트 입주자 중 미전입 신고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양평읍은 이장 등 마을리더를 통해 전입을 유도하는 한편, 교육청, 길병원, 교직원 사택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지원과 실거주 미전입 세대의 주소이전 장려, 관내 기업체 직원의 복지향상 등이 포함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상인대표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전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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