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110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김해OO병원과 입원환자 보험사기 조사결과 환자들이 병원장과 공모 후 허위 진단서를 받아 허위 입원.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70억원 상당(민영보험 60억원 포함)을 편취한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25명 중 가짜환자 110명에 대해서는 2명은 구속, 2명은 구속영장신청, 106명은 불구속 처리하고, 보험사기 외 법률 위반행위에 연루한 원장.간호조무사.의료기업체직원 등 3명은 구속, 12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금감원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조사 과정에서 병원직원 가족 등이 허위입원하면서 가짜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등의 브로커 행위는 물론 어린 자녀까지 일가족 보험사기, 제주도.경인지역 등 원격지에서 원정 입원 보험사기, 고액 보험금을 노린 진단명 바꾸기.끼워넣기 등 다양한 사기행각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은 물론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불법수술도 지시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본건 보험사기 혐의 수사중 동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에게 무릎.척추.맹장염 수술 등을 시행한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금감원이 지난해 9월 보험회사로부터 김해OO병원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환자가 공모해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지보고를 접수, 병원장이 바뀐 이후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데 혐의를 두고 단기간 고액보장 보험에 가입후 반복.장기입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리를 찾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의 진단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며 "병원이 불법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보험사기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추가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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