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비방안에 따르면 건교부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제주제외) 조직은 존치하되, 출장소 포함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폐지하거나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전문가 및 기관관계자들은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건설.관리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할 기관을 설립, 위탁케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국가 간선망인 국도는 일관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리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공단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위원회측은 '공단화는 지방분권측면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좀더 세밀하게 분석, 방안을 마련한다는게 양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해 예산규모는 7천600억원(2004년기준)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