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일간투데이 조병언 기자] 파주시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데 이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초과 공사계약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확인제 등을 전면 시행하고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가 지급시 하수급인 등 관계자에게 대가지급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 회계과 내에 ‘관급공사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체불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근로자나 장비사용 등의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며 “각종 공사현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건설근로자들이 최소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만큼은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