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건설부동산부 차장

 

[일간투데이 최정환 기자]정부는 지난달 28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소득공제 요건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각한 전세난에 이번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신규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인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 실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할 각종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9월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9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42여개 단지 총 3만4612가구다. 수도권은 왕십리뉴타운1구역, 수원 권선 꿈에그린 등 대단지 물량이 포함된 2만48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지방은 1만892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매매시장 수급 불균형이 전월세난을 낳았다고 인식한 만큼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살수 있도록 지원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매매활성화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먼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6~9억원은 현행대로 2%, 9억원 이상은 4%에서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도 폐지키로 했다.

또한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 상당)이하로 상향한다.

더불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주택 금액기준이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도 현행 4%에서 2.8~3.6%로 낮아진다.

4.1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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