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동부화재가 보험고객들에게 비교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동부화재가 최근 종합검사에서 퇴직연금(특별계정) 운용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등에서 보험업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10명은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11년 2월 2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는 보험을 갈아타는 이른바 '승환계약'을 권유하면서 기존 내용과 신규보험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171건에 대해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3월 동일차주인 A카드 등 3개사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해 소유한도 671억원을 0.7%포인트 초과한 것이 드러나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퇴직연금(특별계정)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의 소유 합계액이 자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DB생명.알리안츠.흥국생명도 이같은 내용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14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의 관리자 화면을 외부에서도 별도 절차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부과하고 감독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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