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평가기준 개선·실적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물류활동이 이뤄지도록 항만배후단지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제도’에 대해, 일부 비효율적 평가기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임대료 상승 페널티 부과 등이 입주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해 입주기업 실적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입주기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및 평가기준 간소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현행 패널티 중심에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비효율성을 지적받았던 평가지표는 제외하고, 실질적 사업 성과지표이면서 확인이 용이한 계량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기여도 측정을 위한 외국화물, 고용창출 등의 지표는 계획대비 이행 뿐 아니라, 생산성(단위면적당 해당지표) 부분을 추가하며, 매출액 생산성 지표도 신설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평가부담이 크게 완화돼 기업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적우수기업의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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