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군 세종취재본부 부장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건설공사를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허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맺어 소요 비용을 떠넘기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에 의해 재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요구하고도 소요비용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작업 중 작업지시서, 설계서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도 수급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해 소요된 비용을 귀책사유 없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도 서슴치 않고 있다.

A모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원사업자가 부도나자 지급받지 못한 1억원을 보증기관에게 청구했으나, 실제 작업과 관련된 하도급대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놓고 당사자간 다툼이 벌어졌다.

이같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확정돼, 10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이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관련 지급보증 의무사유와 대물변제와 관련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앞서 하도급 거래상의 부당특약 방지 등과 관련한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구두발주 및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반혐의 비율을 보면 서면 미발급 6.7%, 부당 발주취소 6.8%,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6.4%이며 부당 감액은 건설업종이 22.8%로 높았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58.6%로 나타나 부당특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입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출발점이 되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 혐의 사업자를 선별, 올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특약 금지규정이 신설돼 부당특약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실태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29일 시행되는 3배 손해배상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지침의 제개정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 수급사업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차제에 강력한 법집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정책과 병행해 하도급 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0일간 설치, 운영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일부라도 닦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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