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독려반 3개조, 강원 등 3개 지역 현지조사
이번 현지조사 징수독려 대상은 40여명이며 체납액 총6억5000만원에 달한다.
징수 독려 방법은 현지 방문 전에 전화 독려 및 방문 예정을 통보하는 등 사전 통보하며, 현지에서는 징수가능 여부 및 재산 은닉 등 생활 실태 파악을 중점 실시한다.
시는 현지 조사 후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징수 가능자의 경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징수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시 징수과장은 “이번 현지 조사활동으로 자료를 축적, 실효성 있는 체납 대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조세 평등을 구현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세외수입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감소 및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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