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 밀, 콩으로 확대…오는 23일부터 개정 시행
공공비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비축 양곡의 매입과 판매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의 기준을 기존 공개입찰가격,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가격에 추가해 도매시장 가격 등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하는 가격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중소 쌀가공업체가 현금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정부관리양곡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연 7%에서 연 5%로 인하해 농업인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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