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 밀, 콩으로 확대…오는 23일부터 개정 시행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정부가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 매입 대상 품목을 쌀에서 쌀, 밀, 콩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식량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쌀을 비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상 필요성이 높은 밀과 콩을 추가로 비축할 계획이다.

공공비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비축 양곡의 매입과 판매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의 기준을 기존 공개입찰가격,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가격에 추가해 도매시장 가격 등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하는 가격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중소 쌀가공업체가 현금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정부관리양곡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연 7%에서 연 5%로 인하해 농업인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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