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공적연금공제, 건강보험공제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지출 방식을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연금저축은 두 방식의 혼합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연금저축 조세지출 방식:효율성 측면 고려사항'을 통해 전반적 조세지출 구조를 세액공제로 전환시켜 수직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만 연금저축은 지출성격이 달라 세금감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낮춰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방식인데 반해 세액공제는 특정 재화나 용역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조금 성격을 갖는다"며 "연금저축은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단순 지출보조 목적이 아니라 개인 생애주기상 소득배분 장려의 목적을 갖고 있기에 두 방식의 혼합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구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해 결정세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소득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기 위해 제공, 이 외 공적.사적연금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은 개인의 특정 경제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연금저축도 단순 지출이라기 보다 생애주기상 소득장려 목적이 강하므로 세액공제를 통한 획일적 적용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인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에 대한 실질적 보조를 위한 조세지출은 수직적 형평성에 기초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현행 개편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납세자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통해 개인의 생애주기상 소득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택해 은퇴 후의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적연금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으로 쟁점은 주로 공제방식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이다.

그동안 소득세 조세지출 대부분 제공하던 소득공제 방식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역진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령 소득공제 구조 하에서는 3000만원 과세표준을 가진 근로자가 100만원을 연금저축에 추가로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1억원의 과세표준을 가진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추가 납입하면 35만원을 돌려받았다.

받면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100만원을 납입한 두 개인 모두 12만원을 돌려받아 수직적 형평성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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