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최근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 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 사채업자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통대환대출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통상 갚아 준 돈의 10%)를 납부토록 하는 형태다.

주요 피해내용은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 조건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사채업자 자금으로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한다.

대출알선 관련 불법수수료 수취 금지 관련 법규로는 대부업법 11조의2(중개의 제한 등)에 '대출모집인은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도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수수할 수 없음, 대출모집인 모범규정 제11조(금지행위) 제6호에는 '대출모집인은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다중채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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