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대환대출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통상 갚아 준 돈의 10%)를 납부토록 하는 형태다.
주요 피해내용은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 조건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사채업자 자금으로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한다.
대출알선 관련 불법수수료 수취 금지 관련 법규로는 대부업법 11조의2(중개의 제한 등)에 '대출모집인은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도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수수할 수 없음, 대출모집인 모범규정 제11조(금지행위) 제6호에는 '대출모집인은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다중채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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