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보험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조항을 재배치하는 등 각종 보상과정에서 고객에 불리했던 조항들과 애매한 표현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규정들이 일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현행 표준약관이 계약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불편 초래, 앞으로는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는 등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3의 의료기관 판정신청 대상 확대키로 했다.

현행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 의료기관에 판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 제3자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 도달간주'의 효력요건도 명확성을 기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은 발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 왔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수익자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 우체국에서 발신.반송 등 증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도달간주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계약후 알릴의무에 대한 해지권도 제한키로 했다.

현행 직업.직무 변경이나 이륜차 계속 사용 등으로 뚜렷한 위험증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 발생한 재해.상해도 보장키로 했다.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진단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진단의 목적인 질병과 무관한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보장토록 개정했다.

해지환급금 등의 적립이율도 변경했다.

현행 중도.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해 계약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인 3영업일까지 표준이율+1%의 이율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을 최고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정해 보험회사의 보험금․환급금 지급 촉진과 보험계약자 권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곤궁.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곤궁․경솔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 입증도 쉽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 무조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용어사용 중복과 애매한 표현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 13개 항목도 순화하기로 했다.

계약관계 관련 용어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진단계약, 보험증권 등으로, 지급사유 관련 용어는 장해, 재해, 중요한 사항 등으로, 지급금.이자율 관련 용어는 연단위복리, 표준이율, 해지환급금 등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전문용어, 한자어 등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했다.
'귀책사유로'는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는'은 '늦어지는', '수장부의'는 '손바닥의', '간질'은 '뇌전증(간질)'으로 교체해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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