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군 세종취재본부 부장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을 이용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구매후기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구매후기를 보면 “실물이 컬러가 더 이뿌네요~” 등 찬사가 쏟아진다.

이같은 댓글은 구매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알고보니 설마했던 댓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이 아닌 쇼핑몰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허위 댓글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의류전문몰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랭키닷컴 일평균 방문자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사이트안에 드는 유명 쇼핑몰이다.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작년 1년간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건수는 무려 1만7676건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류전문몰 거래액은 8520억원 규모로 연평균 2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류전문몰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의류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재화 중 17%의 비중을 처지하는 가장 큰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전자상거래법 준수가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소비자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쇼핑몰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구매후기 댓글의 영향보다는 쇼핑몰의 명성이나 보안성, 빠른 검색 등이 구매자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구매후기 댓글이 사이트의 신뢰성 못지 않게 구매 또는 재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업체들이 쇼핑몰에서의 허위 댓글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업체 직원들이 “회사갔더니 다들 이쁘다고 ㅋㅋ 가격대비 대만족입니다~”라는 조작된 댓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가격에 산게 후회됨”, “배송 너무 느리네요”, “싼게 비지떡... 겨울에 입기엔 너무 얇아요.”, “길이도 짧고 타이트하고...” 등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구매자의 구매후기 2000여개를 소비자들이 볼수 없도록 아예 삭제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하여 연극·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에서 정작 소비자보다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한 쇼핑몰도 적발됐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댓글 알바’를 모집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접속자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상위 10개 사이트에서 제외된 의류전문몰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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