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창업기업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가가 사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제시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그동안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신생기업에 대해 정책자금과 엔젤투자 활성화 등 다각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 자금조달 방식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 증권 발행인 공시부담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창의적 기업가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 등도 제한할 방침이다.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장치로 우선 중개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 투자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원 수준을 고려했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공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내외 수준을 고려했다.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수요와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채무․투자계약증권의 다양한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일반공모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증권신고서로 한정하고 있지만 크라우드펀딩은 청약기간중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발행인(창업기업 등)과 투자자간 의사소통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로는 일반 개인이 1인당 1년내 1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200만원 내외로 제한키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의 기본취지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시 공시규제 완화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키로 하고,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90%)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증권발행조건, 기업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핵심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고, 허위․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의 유통도 제한해 창업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의 유통에 따른 제3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된 증권의 예탁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대주주와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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