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와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등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특히,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해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brian72@d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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