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와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등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해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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