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사실과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사건을 수사해 그 진실을 밝혀 주목을 끌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 사저로 가져갔다 반납된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이를 복구하는데 성공했고,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또다른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이를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논란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게 됐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인 팜스이관용 외장하드, 서고 등에 보관된 대통령 기록물 755건 전부를 모두 확인한 결과 회의록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2008년 2월 퇴임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 기록관에 반납한 "봉하 이지원에선 초안으로 추정되는 1차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도 발견했다. 아울러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록 수정본 1부도 별도로 발견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으며,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두 정본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결국 회의록 1부가 이지원에 등록된 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삭제됐고 수정본 1부는 이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지원에 남아있던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와 함께 1차 회의록의 삭제 경위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책임논란도 다시 정치적 논란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회의록 삭제에 대해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무현 재단은 "검찰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만큼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재단 측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서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지원에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사실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문제의 해명은 회의록 기록 작성 및 관리 담당자 인사 30여명을 소환한 경위 등을 조사하면 사실과 진실이 밝혀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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