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수탁 수수료율 인하…임대차 시장 활성화 기대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구간별 8~12%)에서 단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물량 및 타 기관의 적용사례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10% 수준에서 5%로 인하한다.
임대차 시장질서가 보다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료 결정 방법도 조정한다.
지역내 평균 임차료 등을 사전 공고하고, 신청 임차료가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현재 임차료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일부에서 지역 내 평균 임차료보다도 매우 낮게 비정상적으로 신청·결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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