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수탁 수수료율 인하…임대차 시장 활성화 기대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나, 그 동안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 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구간별 8~12%)에서 단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물량 및 타 기관의 적용사례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10% 수준에서 5%로 인하한다.

현재는 위탁신청 당시 임차 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 공고가 생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 농지에 대한 공고기준을 강화한다.

임대차 시장질서가 보다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료 결정 방법도 조정한다.

지역내 평균 임차료 등을 사전 공고하고, 신청 임차료가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현재 임차료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일부에서 지역 내 평균 임차료보다도 매우 낮게 비정상적으로 신청·결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