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협상력 차이와 궁핍한 처지 등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공정행위 차단과 중소기업.서민 금융부담 경감 차원에서 은행의 임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꺾기 적발시 현행 직원 위주로 징계하고 은행은 꺾기가 수십건 적발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은행.임원의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꺾기 적발시 직원은 단 1건이라도 징계를 받아왔지만 은행은 위반건수 50건 이상 또는 위반금액 10억원 이상시에만 '기관주의' 정도, 임원은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주의' 수준에서 그쳤다.

과태료 금액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일정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위반행위 억제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꺾기 1건당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각 건별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차주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소기업에게 꺾기행위를 한 경우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하고 있어 꺾기 피해가 큰 보험.펀드 가입강요는 월단위 환산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일 경우 적발이 곤란했지만 이제는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키로 했다. 특히 보험.펀드는 대출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하거나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판매하면 꺾기에 해당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꺾기규제 대상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는 감독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고객 관계인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가입강요는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은행의 꺾기를 유인해왔던 요인들도 일체 차단키로 했다.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높은 성과평가지표(KPI)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바뀐다.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도 활성화시켜 대출받은 당사자 이외에도 꺾기 사실을 인지한 제3자나 금융회사 직원 등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도 확대한다.

신고자 비밀보장과 사후 부당대우 여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 대출 거래선 변경도 주선키로 했다.

은행의 꺾기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독.검사체계도 강화하기도 했다.

꺾기 대출고객 의사에 반하는 주관적 요건은 법.시행령에, 보다 강한 규제인 객관적 요건(1%룰)은 하위 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됐지만 이제는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전후 1개월 이내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꺾기 테마검사도 계속 실시하는 것은 물론 꺾기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 은행에 대해 꺾기 실태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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