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해진 기자] 지난 7월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 구역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경기도도 23개 지구에 달하던 뉴타운 지구를 13개 지구로 대폭 해제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과 관련 정책·제도적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오는 2021년 이후에는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예정)구역의 원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연도별 수급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재원마련 방안을 세워 도시정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관리를 표준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면 총량적인 수급뿐 아니라 주택유형 간 수급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주택개량 및 증축·신축을 위한 융자지원 등과 연계해 주택개량을 유도한다면 구역해제 지역의 노후 불량주거지의 양산과 확대 또한 예방할 수 있다.
김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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