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사용 · 천원만 사용' 현금 준다고 5만여명 카드 발급

▲ (하나SK카드 로고)
[일간투데이 박민 기자] 하나SK카드가 무실적 회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하나SK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739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한 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하고 이를 충족한 8341명에 대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과 전화마케팅 수신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도 전화로 영업을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손인정이 이뤄진 채권 4만4천817건, 1천276억원에 대해 자체 책임심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신청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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