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제정 추진
군사적 역할 강화, 무기수출 금지 폐기

[일간투데이 김태공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중의원 답변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를 갖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것,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관련법의 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과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 등의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이론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담는다고 전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마련한 국가안보전략 초안에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지금 이상의 적극적 공헌을 한다'고 명기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군사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일 동맹의 강화와 실질적 안전보장 협력 추진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초안에는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중국을 꼽고 있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선,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 '해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의 증가' '자원 획득 경쟁 격화 위험'이란 식으로 표현했다.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동중국해 등에서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따른 글로벌 안전보장 환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중국을 비판했다.

초안에는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대폭 개정해 해외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일본은 1967년 공산권, 유엔 결의에 의한 수출 금지국, 분쟁 우려 국가에 대해 무기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틈틈이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풀었고, 이제 수출 금지 3원칙 자체를 사실상 폐기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아베 내각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최종안을 마련, 연말에 10개년 방위 계획인 '신(新)방위대강'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