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


하도급 거래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이 절실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법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법을 담은 e메일을 국내 중소기업에 발송하는 등 중소 하청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수칙 배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 계약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지난 2004년 43.8%에서 2005년 39.2%, 2006년 36.7%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3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난 뒤 계약체결을 늦추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발주나 작업 지시 내용을 담은 e메일, 팩스, 관련 회의록 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료 미비시 구두지시 사항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해야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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