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해진 기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지도 3년이 지났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 자본가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인데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이 제도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등 6개 지역에 한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지역은 경기, 전남, 경북, 충남,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투자 가능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와 고용률 제고를 위해 휴양형 체류시설 이외에도 대형 상가나 주택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 대상에 포함해 투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시장침체가 장기화된 수도권의 경우 정부가 주택구매 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등을 마련했음에도 주택시장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인천 등의 수도권 내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면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단,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면 투자제한 강도를 높여 일시적으로 투자이민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실례로 홍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됐으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 과도한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돼 주택에 대한 투자이민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더불어 비공식적인 경로를 거쳐 유입되는 비정상적 자금을 검증할 수 있는 자본 검증 시스템도 필요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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