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전세버스회사들이 자기자본을 들여 차량을 갖춰야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있는 개인기사의 차량을 이용한 지입차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모두 ‘여객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법’을 무시한 채 이같은 지입차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입차량 단속에서 법률상 사업등록 취소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금, 일시 사업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단속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입 차량의 소유자 명의는 전세버스회사로 되어 있어 회사가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지입기사는 등록원부를 떼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대출상환금 미납이나 불법사기대출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거나 매각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분참여 등을 지입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입제가 확산 추세에 있으나 이 또한 공동대표 등록을 빌미로 각종 비용 부담 및 연대보증 요구하고 사례까지 발생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세버스회사는 지입기사들이 요구대로 따르지 않거나,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등 회사와 마찰이 발생할 경우 지입자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횡포를 부리기 일쑤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버스 차량대수는 3만 9235대이며 연 수송인원은 2억 5000만명에 달한다.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가진 지입버스를 선호하면서 전체의 74.5%가 지입차를 운영중이며 업계의 지입 차량은 약 3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캐피탈 발달로 2천~3천만의원 초기비용으로 지입차 운영이 가능하고 직영차보다 지입차의 수익이 높아 생계형 운전자들 역시 지입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영세 지입차주의 재산상 피해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 후 보상문제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상 엄연한 불법인 지입제가 단속과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사회에 만연돼 있는 만큼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영세한 지입기사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반여부도 조사해 지입제를 법의 태두리속에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온적인 법집행은 피해자만 양산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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