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 A0이상 상향조정
그동안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하여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발주자 직불인 경우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면제요건 중 원사업자의 신용요건과 관련,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감소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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