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 A0이상 상향조정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건설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1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업체 중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을 현행 회사채평가 A-이상에서 A0이상으로 상향조정 했다.

그동안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하여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발주자 직불인 경우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면제요건 중 원사업자의 신용요건과 관련,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감소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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