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합동 조사반 구성 절차 규정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중요정보고시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난 8월 13일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조사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조사반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인 조사반장의 지휘, 감독 하에 조사를 실시한다.

중요정보고시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착하여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여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추어 감경요건을 신설했다.

감경 요건은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이다.

구 시행령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표시․광고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경고를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므로 최소 부과금액을 규정한 것이다.

기타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광고비 또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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