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밀어내기’ 등 금지 구체적인 기준 제시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유제품 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유제품 업체 및 대리점간 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거래기준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나 사업자의 자율합의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기준 수범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주)의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구입강제 및 판촉사원 임금전가 등 이익제공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등 시정조치했다.

그러나 제품의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밀어내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대리점은 영세하여 유제품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언제든지 재발할 개연성이 높아 특정 사업자에 대한 1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어「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기준 유제품 시장규모는 약 5조 143억원이며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약 7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유제품 업계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 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모범거래기준 제정의 주요 사례로 제약분야, 특허분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편의점·커피 분야 등이 있다.

◇제품 강제할당·공급 금지
대리점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간 50% 이상 경과 등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을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 넘어 잔여 유통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했을지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주문내역 임의변경 금지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 등에 입력한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주문을 변경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주문내역 변경시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이 관련정보 또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해야 한다.

◇대금결제방식 강요 금지 등
대금결제시 대리점이 판매전용카드 등 결제방식의 사용 강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대금결제시 대리점이 주문량·공급량, 대금산정 근거 등을 확인, 승인한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결제방식을 관리하도록 했다.

판매전용카드란 판매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이 판매대금의 회수를 대행하도록 하는 자금결제방식을 의미한다.

◇판촉활동비용 부담 제한
유제품 업체의 필요에 의한 판촉행사시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킬수 없다.

유제품 업체가 유통업체 판촉사원의 채용·관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하에 문서를 통해 판촉활동 대상제품, 소요 예상비용규모, 비용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명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당한 임대물품 변상 금지
대리점이 유제품 업체로부터 임대받은 물품 및 장비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리점이 영업에 필요한 냉장고 등을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변상해야 할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초 구입가격 등으로 변상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사업상 비밀 수취제한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 등 사업상 비밀 자료 등의 제공 강요도 금지된다.

다만, 사업상 비밀 요구일자,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대리점에 제공하고 대리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 추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제품 등 대리점 관계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법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