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신료 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 제한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티브로드홀딩스 자회사인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주) 인수에 대해, 대구 중구 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급격한 수신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수신료 인상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 중구 남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SO: System Operator)을 영위하고 있는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지난 7월 15일 대구케이블방송(주)의 주식 60%(총 100%)를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브로드는 MSO(Multiple SO)로서 2012년 방송사업수익 기준 종합유선방송시장에서 25.5%(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22개 SO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 지역 SO 간 수평결합으로,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 83.1%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돼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 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IPTV 성장추세,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 31일 까지 3년으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