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방문 때마다 사유·부서 등 적게해 … 경찰은 "보안 문제" 엉뚱한 해명

동두천경찰서의 잦은 인사발령을 놓고 직원들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마저 제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동두천경찰서 A모 서장은 지난해 7월 부임 이후 본서 및 일선 파출소 근무 경찰 190여명 중 경위급 이하 실무 직원들을 무더기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A모 서장의 독단적인 인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동두천경찰서의 모 계장으로 근무하던 B 경위는 파출소 팀원으로 발령을 받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수의 경위급 이하 직원들은 원칙없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하기 힘들다며 타서로 전출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C모 경찰관은 A모 서장의 경우 과거 군사시절 사단장이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 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하루빨리 동두천경찰서에서 벗어나고 싶은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이 동두천경찰서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자 모 언론사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자 보안강화 지시를 이유로 정문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정문에서 근무하는 의경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강화하라는 서장의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 지침을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은 "경찰서를 방문 할 때 마다 신청서에 방문부서,방문사유,전화번호 등을 기입한 후 방문"할 수 있어 기자들의 취재를 의도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동두천경찰서가 이처럼 언론사 기자들의 현장취재를 통제하려는 의도는 국민의 알 권리 제한과 언론의 권력기관 감시기능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A,H,K 언론사등 다수의 기자들은 "언론사에서 출입통보서를 오래전에 경찰서에 보냈다며 방문신청서 작성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출입이 용의 하도록 차량번호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비표 발급을 수차례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A모 서장의 언론관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주민 C모씨는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정보공개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통해 밝혀지는 사실이 많다"며 언론사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제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도 심각히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동두천경찰서 경무계장은 "언론사 기자들이 왜 유독 동두천경찰서만 방문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느냐며 경찰청의 지침이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경찰서 보안 차원에서 신분확인 강화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동두천경찰서 A모서장은 지난 2011년 화성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세계일보가 A모 서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보도하자 당시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에게 D 언론사 C모 기자에 대해서 내사를 지시해 해당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서울뉴스통신]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