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된 구치소 편의청탁 의혹을 조사를 위해 이달 들어 (주)한진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지난 24일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모(51)씨 자택과 (주)한진 임원 서모(66)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염씨가 서씨에게 "지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염씨를 체포해 지난 26일 구속했으며 (주)한진 관계자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염씨가 실제로 구치소 공무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했는지 및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씨와 염씨는 과거 대한항공 괌 사고 당시 유가족과 수습 실무진으로 인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월22일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서씨는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꼽힌다. 때문에 염씨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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